fnctId=bbs,fnctNo=701 글번호 147590 작성일 2021.06.24 수정일 2021.06.24 작성자 eng_physics 조회수 241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독여부확인진단서 제출 안내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제 목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독여부확인진단서 제출 안내 1.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2021년 8월 졸업자부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①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②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③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사전 문의, 보건소에서는 판별검사 불가) ④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나. 진단서 유효기간: 2021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0년 1월~2021년 7월까지 검진 및 발급된 결과 인정 가능 다. 제출기한 : 2021.07.23.(금) 까지 라. 제출방법 : 원본제출 필수(방문 또는 등기우편) ① 방문제출 장소 : 교원양성센터(진리관 504호) ② 방문제출 시간 : 월-금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13(화)부터는 10:00~16: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등기우편 제출 시 본인 학과, 학번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주소: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4호 교원양성센터) 마. 유의사항 ① 8월 졸업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함께 본 진단서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교직사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2021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바. 문의 : 교원양성센터 (02-710-9027) 붙임 : 1. 교원자격검정 관련 중독여부 검사 및 진단서 발급 안내 1부. 끝. 교원양성센터장 첨부파일 ★교원자격검정 중독여부 검사 및 진단서 발급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