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3335
작성일
2024.04.19
수정일
2024.04.19
작성자
eng_physics
조회수
126

2024-여름계절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시행 안내(학점교류 신청 절차 변경)

1. 학점교류우리 대학과 협정을 맺은 국내 타 대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

 

2. 학점교류 절차 변경

  가. 본 변경사항은 학부 학점교류에만 해당되며 대학원 학점교류는 해당하지 않음

  나. 신규 학점교류 신청 프로그램 적용일자4월 24일 이후

    ※프로그램 최종 테스트 중인 관계로 4월 24일 이후 실제 적용되며, 4월 24일 이전에 학점교류 접수 마감되는 대학의 경우 수기로 접수받을 예정

  다. 신청 절차 개선 및 전산화

    1) 기존의 포털 전산 신청과 서류 날인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던 절차가 전면 전산화

      가) 비대면 승인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시간 단축

      나) 각 과목별로 승인자가 달라 오류 빈발하였으나 결재선 자동 지정으로 승인 오류 없음

    2) 사전신청과 학점인정신청으로 신청절차를 2단계 분리

      가) 사전신청 후 학생 변심 혹은 수강신청 실패 등으로 신청과목이 바뀌어도 재신청·재승인할 필요 없음

      나) 한 학생당 사전신청, 학점인정신청 각각 한 번씩만 승인

  라. 변경된 프로세스

    ※변경된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


3. 신청자격: 3-7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지원할 당시의 총 평점평균이 2.8/4.3 이상인 자

  가. 휴학생,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학사편입생은 학점교류 신청 불가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교류를 허가

  나. 일반편입생의 학점교류 신청은 가능하나본교에서의 이수학점이 교과구분별 졸업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학위취득이 가능함에 유의하여 신청

 

4. 교류대학(계절학기): 총 58개교 (학점교류는 한 학기에 한 대학만 가능함)

  가.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수강안내>국내대학 학점교류 협정 교류교 확인

  나. 혁신공유대학(빅데이터) 과목은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단으로 문의.

 

10. 문의및 세부사항: 붙임파일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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